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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살리기'를 위한 하반기 정부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개별소비세를 최대 79% 할인
2. 면세점 구매금액 한도 확대
3.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최대 20만원 한도
4.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확대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서 더 물러서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판단에 이런 대책들을 쏟아낸 것입니다.
● 개별소비세 인하
차를 살 때 차 값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출고가라고 적힌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합니다.
뽑은 지 15년이 지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는 이 세금을 7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법을 개정해 6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뜻에서 경유차로 바꿀 때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개소세를 30% 깎아주는 기존 혜택까지 더한다면 최대 79%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 면세점 구매금액 한도 확대
해외에 나가기 전 지금은 3000달러어치까지만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5000달러로 2000달러 늘립니다.
귀국할 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600달러를 합하면 면세점에서 모두 5600달러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금액, 즉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늘린 지 얼마 안 된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한도액도 한꺼번에 2천 달러나 올렸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쓰는 돈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국내에서 쓰고 나가도록 하자는 의도입니다.
●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 구매 환급
2019년 8월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장고나 텔레비전 등을 사면 구입한 가격의 10%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2016년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 합니다.
텔레비전, 에어컨, 일반ㆍ김치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텔레비전(TV), 에어콘, 일반ㆍ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 10%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소비자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거래명세서 관련 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해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구매가격의 10% 또는 한도금액(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을 송금 받는 것입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거나 출산을 한 가정 등에만 해당됩니다.
2016년에 있었던 내용을 아래에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dnwls5102/220777291442
●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 확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남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은 '소비 살리기'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것은 정부의 단골카드입니다.
전 가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jtbc 와의 인터뷰에서 이 또한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책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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