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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살리기'를 위한 하반기 정부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개별소비세를 최대 79% 할인

2. 면세점 구매금액 한도 확대 

3.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최대 20만원 한도 

4.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확대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서 더 물러서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판단에 이런 대책들을 쏟아낸 것입니다.

 

 

 

● 개별소비세 인하 
차를 살 때 차 값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출고가라고 적힌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합니다.
 
뽑은 지 15년이 지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는 이 세금을 7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법을 개정해 6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뜻에서 경유차로 바꿀 때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개소세를 30% 깎아주는 기존 혜택까지 더한다면 최대 79%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 면세점 구매금액 한도 확대 
해외에 나가기 전 지금은 3000달러어치까지만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5000달러로 2000달러 늘립니다.
 
귀국할 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600달러를 합하면 면세점에서 모두 5600달러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금액, 즉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늘린 지 얼마 안 된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한도액도 한꺼번에 2천 달러나 올렸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쓰는 돈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국내에서 쓰고 나가도록 하자는 의도입니다.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 구매 환급 
2019년 8월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장고나 텔레비전 등을 사면 구입한 가격의 10%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2016년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 합니다.  

텔레비전, 에어컨, 일반ㆍ김치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텔레비전(TV), 에어콘, 일반ㆍ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 10%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소비자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거래명세서 관련 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해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구매가격의 10% 또는 한도금액(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을 송금 받는 것입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거나 출산을 한 가정 등에만 해당됩니다. 

 

 

2016년에 있었던 내용을 아래에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dnwls5102/220777291442 

 

●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 확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남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은 '소비 살리기'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것은 정부의 단골카드입니다.

전 가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jtbc 와의 인터뷰에서 이 또한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책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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