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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그파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산재 장해등급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팔꿈치 골절로 산재신청하여 치료중이던 산재 환자였습니다. 


팔꿈치 골절(척골주두돌기 골절) 2일차


팔꿈치 골절(척골주두돌기 골절) 5일차


팔꿈치골절(척골주두돌기골절)9일차


팔꿈치골절(척골주두돌기골절)24일차


이전글 참고 해서 봐 주세요..ㅎㅎ 


지난 5월에 사고를 당하고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8일 산재 치료 종료 판단을 받고 아직 남아있는 팔꿈치의 비가동 범위에 대해서 장해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담당하셨던 의사선생님은 다른 병원으로 가셨고 새로운 선생님이 진료를 봐 주셨습니다. 


먼저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보았는데...상담 내용은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장해 진단이 가능 하냐고 물어봤을때 그냥 제 팔을 한번 굽혔다 펴 보시고는 장해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허탈하다고 얘기 해야 하나?? 아직 나는 팔이 정상이 아닌데...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는데...괜찮다고...


아픈사람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는구나....이런생각을 하고 수술한 병원에서는 진짜 장해 진단서를 안 써주는건가 생각하고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해 진단는 못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장해 진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노무사나 손해 사정사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던중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치의를 위한 장해 진단메뉴얼 이란것을 발견했습니다. 


득템 했습니다. 


산재의 장해 등급 판단기준과 일반 장해 등급 판단의 기준이 약간은 다르다는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는데 이렇게 메뉴얼이 있었네요.


이것을 보고 판단해 본다면 정확할꺼 같습니다. 


팔꿈치의 경우 굽힘의 각도 팔의 비틀기 각도등을 측정하여 그 측정각도의 합으로 장해 등급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비교적 납득이 가는 정확한 수치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나와 있는 다른 지정병원에서 다시 한번 장해 진단서을 받아볼 생각합니다. 


다친것도 억울하고 완벽하게 회복되지도 않고 보상도 못 받는다고 하니깐 두번 상처 받는거 같네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자료 공유 합니다.  



팔 기능 장해 에 대한 검사는  방사선 검사, Hand Function Test, 동요관절 (KT검사 또는 스트레스뷰검사) 등을 통해 검증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상태의 팔꿈치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은 수치로 310 입니다. 


310 이라는 수치는 팔의 굽힘 가능 각도 0º~150º 와 팔꿈치의 회전각도 내.외부 각각 80º를 정상범위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낮은 기준의 기능장해 12급 한쪽팔의 3대 관절(어깨, 팔꿈치, 손목) 중 1개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사람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수치로 310 의 1/4이상 232.5 의 운동 가능영역 이하로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생각보다 각도의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측정해보면 알겠지만 스스로 이런각도를 정확히 측정하기란 쉽지가 않을꺼 같습니다.


다른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아보는것도 좋을꺼 같습니다. 


다른 부위의 질환으로 산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아래를 파일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아픈사람 마음은 아픈사람이 가장 잘 알아 주는법이죠...ㅎㅎ 


모두 화이팅~~



장해진단매뉴얼(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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